[그래픽 뉴스] 이름 붙은 민생법안

2020-12-03 0

[그래픽 뉴스] 이름 붙은 민생법안

김용균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법안이 적지 않는데요.

법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사람, 또는 동기가 된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난 이틀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도 이런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

국회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밀려있던 민생법안 145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오는 13일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과 관련한 법안도 있는데요.

일명 조두순 방지법.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는 판결 시점에 따라 갈렸는데요.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게 도로명과 건물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판결을 받은 조두순은 거주지의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 모든 성범죄자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 건물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1년 전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여러 화두를 던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모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온전한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유족연금을 수령한 데 따른 공분이 일었고,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의 가족이 유족연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BTS의 한국어 노래가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지난 1일, 이른바 'BTS 병역 연기법'이 통과됐습니다.

한류가 세계적 현상이 된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뒤에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뒷북 입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뒤늦게라도 입법 활동에 나서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논란이 되거나 공분이 일기 전에 사전 예방과 대비 차원의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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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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